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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부가세는 사업용카드만 등록해놓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선택
먼저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사이트로 이동한 후 ‘사업장선택’을 클릭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다음으로 조회/발급란에 들어간 후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분기별 공제 조회
분기별 세액 공제를 조회하게 되면 분기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 중 ‘공제여부’가 나오는데 ‘불공제’로 되어 있는 항목 중 사업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로 변경하고, ‘공제’로 되어 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불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4)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란으로 이동합니다.
5)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금신고
기본적인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7) 신고내역 작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 내역 작성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할 항목으로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경감, 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구분 : 과세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 매수 : 입력, 공급가액 : 입력, “입력내용추가” : 클릭
7-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대부분 조회 버튼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
작성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후 발급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고
작성하기 >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 항목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업종에 따라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7-2)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입력완료 순으로 매입세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누락분이 있는 경우 수기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7-3) 경감, 공제세액
경감, 공제세액에서 신고해야 할 내역은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납부 및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9)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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