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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재반영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소급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세대당 보험료 산출식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189.7 원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 (소득등급별 점수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 점수) * 189.7
소득등급별 점수
-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 재산금액(만원), 점수
- 재산기본공제 : 1억기준 총 2,550 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자동차 점수
- 4천만원 이상/이하, 3년미만, 3~6년, 6~9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8.51% (2019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건강보험공단 > 지역보험료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95.8원, 2020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및 계산하기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점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보험료부과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이버민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도 바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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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험료 부과/산정에 대한 부과체계와 산정세부설명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등 탭으로 구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 지역보험료의 예상금액은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ferences
https://m.blog.naver.com/sexysbkang/221814472975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b/wbdab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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