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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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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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References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