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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신고유형 어떤걸로 해야 하나?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다. 이때 증빙서류나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비율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 한다.
사업체규모가 커거나 직전년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대상 사업자인 경우,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을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단,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신고하면 세부담이 줄일 수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기준경비율 세무수수료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D유형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시 적용 경비율 기준으로 단순경비율(F유형)과 기준경비율(D유형)로 다시 나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안에는 신고대상이 되는 2019년도의 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F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F유형일 때는 경비인정률이 높고 홈택스 자동채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신고도 매우 간편합니다.
D유형의 경우는 간편장부 작성신고를 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경비 인정률이 낮고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D유형의 경우는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최선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프로그램 개발자, 앱개발자 (업종코드 : 722000)
-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홈페이지 제작업 등 (업종코드 : 729000)
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 인적용역
- 프로그래머(개발자)와 웹디자이너 (업종코드 : 940909)
- 종합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이면 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 종합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이면 이 차액을 추가 환급 반게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액)*종합소득세액-세액공제액-기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
세무 대리 vs 프로그램 ?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월 41,000원), 복식장부(월 72,000원), 부가세 별도
- 데이터 등록 (월2만원)
- 세무대행 (월8만원 VAT별도)
- 6월말까지 무료
추계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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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1>)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관련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주2>주2>주1>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1>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주2>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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